자유게시판
주제 | 표준 아이티치포유 라이센스 + GPL 라이센스 | ||
---|---|---|---|
닉네임 | 관리자 | 조회 | 35734회, 작성일:2018-12-10 23:03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는 자료 제작자가 자신의 학습자료 사용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표준 방식을 제공합니다. 아이티치포유는 사용자가 학습자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BY 라이센스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료에 CC BY 라이센스 표시를 넣으면 저작권은 본인이 보유하며 다른 사용자는 라이센스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치포유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모든 사용자는 업로드한 학습자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모든 학습자료에 표준 아이티치포유 라이선스가 기본 설정으로 유지됩니다. 표준 아이티치포유 라이선스 약관을 검토하려면 아이티치포유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원본 자료에 있기 때문에 학습자료에 저작권 침해콘텐츠가 있으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원본 자료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표시하면 자료를 재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전체 아이티치포유 커뮤니티에 부여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표시 대상
업로드한 학습자료가 CC BY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콘텐츠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만든 학습자료 - CC BY 라이선스로 표시된 다른 학습자료 - 공개 도메인에 있는 학습자료
저작권 분쟁시 아이티치포유의 대응
학습자료는 기존의 지식을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편집했을 경우, 편집저작물로써 저작권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해당자료의 이름을 [라이센스/금칙어 등록] 메뉴에 금칙어를 등록하는것만으로도 동일한 이름의 자료를 자료실로 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악의적인 금칙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경우, 금칙어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경우 자료 등급이 하락뿐 아니라, 아이티치포유의 아이디가 정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티치포유의 자료저작권은 GPL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이용약관 보기(4조)) GPL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이티치포유에 있는 10만여개의 학습자료를 다운받고 재가공이 가능합니다. 재가공된 자료는 CC BY 만 지켜지면, 해당 자료를 개인이 다른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익활동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공된 자료는 원자료와 함께 똑같은 GPL라이센스로 배포하셔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편집된 자료가 원자료와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하실수 없으며, 아이티치포유에도 탑재하셔서 회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료는 어문저작권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행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개별 자료저작권은 아이티치포유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자료는 GPL 라이세스를 통하여 전문가 집단이 많은 아이티치포유를 통해 공유되어지고, 더 좋은 자료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편집되어 다시 공유되는게 아이티치포유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학습자료의 질을 높이는데 아이티치포유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8개 (0) 스크랩(0) |
윗 글 | 학습자료실의 저작권 표기에 대해서. | 관리자 | 5년전 |
아랫글 | 저작권 수입 지급 및 분배 수수료와 자료등급 기준 | 관리자 | 5년전 |
등 더긔 |
숙지하겠슴다! (0) | 4년전 |
---|---|---|
등 tldhsdl |
숙지하겠습니다 (0) | 3년전 |
등 물디 |
숙지하겠습니돠 (0) | 3년전 |
숙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