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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추천공모전]제3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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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씽굿 | 조회 | 3067회, 작성일:2020-11-06 14:23 | ||||||||||||||||||||||||||||||||||||||||||||||||||||||||||||||||||||||||||||||||||||||||||||||||||||||||
제3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특허청에서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는 「제3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www.ipmarket.or.kr/usr/iu07/iu0701_w0.ipm ● 응모 자격 -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국민(개인 또는 팀*) 누구나 * 팀은 반드시 3명 이하로 구성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신청일 기준)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공고문 다운로드 : www.ipmarket.or.kr/usr/iu07/iu0701_w0.ipm ● 응모 주제 - 아이디어 거래 시 보상금액은 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간 거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과제 세부 내용은 ‘참여기업별 공모과제 설명자료(별첨1)’ 참고 1. (기업과제부문1) 참여기업이 제시한 과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
2. (기업과제부문2) 참여기업이 제시한 과제 수행 계획(제안서) 공모 * 선정된 제안자는 후속 과제 수행(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기업과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선수금 지급 후 성공적 과제 수행 시 최종 보상금 지급) / 본 부문은 시상에서 제외
3. (자유부문) 신제품ㆍ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기존 제품 개선 아이디어 - 상기 ‘기업과제부문 1, 2’에서 제시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외 * 기존 제품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 시, 제품 관련 기업명(본 공모전 참여기업 외 기업도 가능)과 제품명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시상 내역 - 독창성, 문제해결 가능성(자유부문: 사업화 가능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상금 지급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응모 일정 - 신청기간 : 2020. 10. 26.(월) ∼ 11. 22.(일) ● 접수 방법 - IP-Market 웹사이트(www.ipmarket.or.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서(별첨2)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참가 동의서(별첨3) - 신청서(별첨2)는 제공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아이디어 설명을 위해 필요한 부가자료들은 신청서 파일에 취합하여 제출 - 작성한 신청서(별첨2)와 동의서(별첨3)는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PDF)로 제출 * 동의서(별첨3)는 공고문 내 p33에 있으며, 스캔을 못하는 경우, 내용 작성 후 별도의 서명 그림파일 제출 ● 유의 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타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했거나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아이디어를 열람한 자가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 -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팀원 각자가 아이디어 구상에 기여해야 하며, 추후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는 공모전 종료 통보를 받기 전까지 본인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함 -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이 소속된 기업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수상 및 지원금 제공에서 제외(취소)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는 기업과제·자유주제 부문에 복수 참여가능 하지만, 각 아이디어 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함 - 신청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등을 통한 권리화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함 <참고,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 -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본 경진대회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8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추후 실명으로 아이디어 거래 또는 수상 사실이 보도될 수 있고, 아이디어 제목이 공개될 수 있음 - 본 공모전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보호 가이드라인(별첨4)을 준수함 ● 문의 사항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연락처) 02-3459-2882/2809/2728, E-Mail문의 : iptnt@ki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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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씽굿[개인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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