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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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다9359 판결에 따르면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라 아이티치포유에서는 문제 등의 자료가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그 나열에 있어 특별한 창작활동이 없는 단순한 시험지 or 모의고사의 경우에 한해서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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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