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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 안내드립니다
닉네임 제일평생    조회 2367회, 작성일:2014-10-22 16:51

안녕하세요?
최근 한류열풍, 다문화가정증가, 해외 선교 및 해외 봉사로 한국어 교사 필요성 및 채용이 점점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어 교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립국어원 지정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전문가를 한국어 교사라고 합니다^^
 
이 자격증은 비전공자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서허가한 자격증이며
과목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위를 받는 과정이기에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구요^^

취득 후 국내외 한국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어 취업난에도불구 다른 직종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으며,
정년없이 오래 일하실수 있습니다^^

100% 온라인으로 수강가능하세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국가공인 : 문화체육부(국립국어원))
1. 취득방법 : 전공 16과목(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도 가능)
2. 수강대상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3. 수강기간 : 대졸 이상 - 1년(하반기시작),1년반
              전졸 - 1년반,2년      
              고등학교 졸업 - 3년반
4. 취득후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혹은 가르치는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자 지원센터, 새터민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도입국학생
- 국내외 세종학당(2016년까지추가개설 예정)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사설학원 등
- 선교, 봉사 목적으로 외국어에서 한국어 교사 희망자


수강신청이나 문의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19.kbedu.co.kr/lec/home/cyberlec/customer.php?q=main_tel1
전화번호 : 070-5031-4520
카카오톡 : ljlj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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