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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2022.01.01.이후 자료 수익금 지급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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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관리자 | 조회 | 26682회, 작성일:2021-12-16 22:23 |
아이티치포유의 방침에 2019년 이후로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유료 결제에 대한 수익금 전액은 모두 자료등록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간수익금이 100만원일 경우 95만 ~ 105만 사이의 수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2019~2021까지 3년간 홈페이지수익과, 회원분배금액이 거의 일치(오차범위 5% 이내)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자료수익금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teach4u.kr/2017/bullets/?bbs_no=2&no=30756 [수익금 배분방법] 1. 최근30일간 하루 평균 결제금액을 일일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2. 기본운영비를 공제합니다.(기본운영비는 부가세10%, 결제수수료2.3%~9% 로 아이티치포유의 수익과 무관합니다.) 3. 일일수익금에서 기본운영비를 뺀 금액을 오늘 전체 다운로드 횟수의 1/n 로 회원에게 분배가 됩니다. 4. 분배시 활동등급(홈페이지 활동량) * 회원등급(준회원,정회원,VIP회원) 에 따라 적립금이 정해집니다. (예) 이전30일간 결제금액이 90만원일 경우, 하루평균 수입은 3만원이며, 기본운영비가 5,000원 이라고 가정할 경우, 금일 분배가능한 금액은 25,000원이 됩니다. 오늘 다운로드 횟수가 100회라면, 다운로드 1회당 N가는 250원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 회원등급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회원 50%, 정회원 30%, 연회원 20%, VIP회원 0% 단 유료자료는 자료등급과 무관하게 준회원50%, 정회원 40%, 연회원 35%, VIP회원 30%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신설) - 활동등급은 기본 100%이며, 홈페이지 활동에 따라 최대 50%의 수익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회원등급에 따라 공제된 수수료는 활동등급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5. 위의 등급에 의해 계산된 회원수익금총액이 일일수익금과 다를 경우 캡을 적용합니다. (예1) 회원등급에 의해 공제된 수수료가 25000원이고, 활동등급에 추가지급금액이 260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캡을 적용하여 일일수익금만큼 회원에게 분배가 되도록 합니다. - 25,000원 * 100% / 26,000원 = 96.15% 를 N가에 적용하여, 회원등급수수료 = 활동등급지급액이 동일해지도록 합니다. (예2) 캡은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수수료가 25,000원이고 활동등급 추가지급금액이 20,000원일 경우에는 - 25,000원 * 100% / 20,000 = 125% 를 N가에 적용하여, 일일수익금만큼 회원수익이 되도록 상항조정합니다. 6. 회원이면 누구나 학습자료실에 자료를 올리는것 만으로 다운로드에 대한 자료수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료실에 자료를 올리셨다면, [저작권센터 > 나의저작료보기] 에서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고 캐쉬로 전환하실 수 있으며, [저작권센터 > 지급정보] 에서 수익금을 언제든 계좌로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수익금을 신청한 익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요약하자면, 아이티치포유는 자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아이티치포유 수익과 무관하며, 자료는 수익금 인출시점까지 삭제되지 않아야 수익금이 유지됩니다.(자료 삭제시 해당자료의 다운로드 횟수만큼 N가가 변동하여 삭제한 자료의 수익금이 다른 회원에게 분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이티치포유는 무료자료 탑재를 통해 보다 좋은 자료가 재생산될수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치포유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수있도록 무료CP를 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티치포유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편집할 경우, 홈페이지 탑재 조건부 변경허락(CC BY-NC-SA) 저작권에 따라 아이티치포유에 반드시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만 합니다. 아이티치포유의 자료를 다른 사이트에 게시할 경우, 반드시 "출처:아이티치포유" 라고 표시를 해야하고, 아이티치포유 사이트(https://www.iteach4u.kr)로 링크를 걸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배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료가 아닌 게시글, 이미지 파일은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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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rty |
확인했습니다 (0) | 2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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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jebs2007 |
확인했습니다 (0) |
2년전 |
등 dlwltn426 |
확인했습니다 (0) | 2년전 |
넵